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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으로 열리는 새로운 법률시장?

2026-06-232026-06-23 업데이트 : 2026-06-23

AI 기본법을 보다 보면, 역사속에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오른다.

19세기 후반~20세기 초, 유럽·미국에서 자동차가 등장했었다.

​

그리고 마부·마차 제조업자·말 사육업자 등 기존 이해관계자들이 생계 위협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했던 적이 있었다.

​

이른바 ‘적기조례’ 라고 불리며 규제를 발표했고, 이 규제는 오랫동안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막는 사례가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위와 같은 사례를 멍청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

이런 일들이 현대 사회에서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니다.

​

타다 금지법 등 특정 산업의 종사자를 보호하는 사례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

이처럼 기술과 규제는 한 묶음처럼 따라다니는 관계다.

​

그렇다면 새로운 기술이 사회를 흔들 때,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뭘까?

​

“이 기술을 어떻게 막을까” 일까?

​

그것보단,

​

“이 기술을 어떻게 사회에 잘 안착시켜서 발전을 도모할까”

​

이 쪽이 더 생산성 있는 고민일 것이다.

​

자동차가 도로 위를 달리기 시작하자 도로교통법이 따라왔고,

​

인터넷이 일상이 되자 정보통신망법이 정비됐고,

​

핀테크가 금융을 흔들자 전자금융거래법이 그 뒤를 채웠다.

​

규제는 기술이 죽는 자리가 아니라, 기술이 시장 안에서 값을 매길 수 있게 되는 자리에 세워진다.

​

그리고 이번엔 AI다.

​

AI 기본법이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AI가 더 이상 실험실의 기술이 아니라 책임과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걸 뜻한다.

​

그리고 책임과 거래가 생기는 곳에는 언제나 그걸 설계하고, 판단하고, 가려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

이 시점에서

​

전문직들은 “AI가 내 일을 얼마나 가져갈까”가 아니라 “이 기본법으로 인해 어떤 시장이 새로 생기는가’를 주목해봐야 한다.

​

과거 코로나 때, 마스크 공장 인허가 수요가 폭발했던 것처럼

​

이번에는 인공지능 때문에 어떤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 어떤 시장이 열릴지를 좀 더 해상도 깊게 알아보자.

​


AI 기본법에 담긴 함의


AI 기본법의 골격은 단순하다.

​

‘고영향 AI'(생명·신체 안전,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와 ‘생성형 AI’를 골라내고,

​

그걸 만들고 쓰는 사업자에게 투명성 확보, 안전성 확보, 사전 영향평가, 위험관리체계 구축 같은 의무를 지웠다.

​

위반하면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붙지만,

​

지금은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이라 실제 제재보다는 기준을 자리잡게 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이 있다.

​

이 법은 기술을 만들지 않는다.

​

AI가 더 똑똑해지거나 안전해지는 건 이 법과 별개로 진행된다.

​

  • 어떤 AI가 고영향에 해당하는지,
  • 그 영향을 누가 평가하는지,
  • 평가 결과를 누가 보증하는지,
  •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지

​

이에 대한 기준이 확실하게 세워지면

​

이 기준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법률서비스가 될 수 있다.

​

책임이 생기는 자리마다 새 시장이 열린다


이미 시장은 열리고 있고

​

많은 로펌들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 ZDNET KOREA

특히 가장 크게 먹는 시장은 아무래도 변호사 시장일거고

​

그 뒤에 여러 전문직종이 따라붙는 형태로 진행되겠지.

​

뉴스 기사에서도 나오지만, 이런 업무영역들이 앞으로 주요 먹거리 되시겠다.

​

규제 자문·컴플라이언스

우리 서비스가 고영향 AI인지, 어떤 의무를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 진단하고 설계하는 일.

​

이미 대형 로펌들이 AI 전담팀을 키우며 선점에 들어갔다.

​

책임·분쟁

AI의 오류, 편향, 설명 누락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과 분쟁.

​

자동화가 늘어날수록 이 시장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

신뢰성 인증·영향평가

고영향 AI에 요구되는 사전 영향평가, 위험관리체계 문서화, 인증기관 심사 대응.

​

AI 내장형 전문서비스

AI가 초안과 리서치를 만들고, 전문가는 전략·검증·책임을 맡는 하이브리드 서비스 모델.

​

교육·표준화

“우리 분야에서 AI를 어디까지 써도 되고, 어디서부터 책임이 생기는가”를 알려주는 실무 교육 형태

​

이 업무영역들의 공통점은 기술과 사람 사이에 책임을 판단하고 배분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

이건 정확히 전문직이 오래전부터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대체하기 힘든 영역일 것이다.

​

따라서 이런 시장의 흐름을 읽고 누가 상품화 하는가,

​

그리고 어떻게 고객을 찾느냐에 따라 미래가 많이 달라지겠지.

​

​

한 가지 확실한건, 일의 종류가 바뀔거라는 것


지금까지 전문직에게 ai로 인한 여러 압박과 메시지가 들어왔다.

​

“판례 검색, 서면 초안, 세무신고, 노무 자문 같은 반복 업무가 AI로 넘어가니, 전문직의 일은 줄어든다.”

​

실제로 채용공고와 신입 채용 규모가 줄어든 통계가 이 전제를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

그런데 이제 슬슬 다 알아가고 있다.

​

저 말이 다 맞는게 아니라는걸.

​

반복 업무가 빠르게 자동화될수록, “그 자동화가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일은 오히려 새로 생긴다.

​

AI 기본법은 정확히 그 판단을 의무로 만들도록 다듬고 있는거고

​

법률전문직이 오히려 이 시장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볼 집단일것이다.

​

다시 말하지만 AI는 일을 줄이는 동시에, AI를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일을 만들어낸다.

​

줄어드는 일과 늘어나는 일이 같은 사람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을 뿐이다.

​

지금 이 시점이 무척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덴 이유가 있다.

​

계도기간 1년은 시장이 누구의 기준을 따라갈지 정해가는 시간이다.

​

이 기간 안에 “이 일은 우리 직역이 한다”고 먼저 말하고, 사례를 쌓고, 기준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앞으로 몇 년의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것이다.

​

법이 막 시행됐고 시행령의 세부 기준도 아직 다듬어지는 지금이, 오히려 가장 먼저 깃발을 꽂기 좋은 시점이다.

​

AI 기본법은 전문직에게 보내는 위협 신호가 아니다.

​

자신의 먹거리를 다시 찾을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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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Tags: #ai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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