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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Marketing Content

전문직 플랫폼 그리고 퍼스널브랜딩

2024-06-212024-06-21 업데이트 : 2024-06-21

전문직 협회와 전문직 플랫폼이 치고받고 싸우는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고, 지금도 계속싸우고 있는 중이지요.

​

사실, 로톡과 삼쩜삼 같은 플랫폼들은 매우 억울할겁니다.

​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문제 해소를 통한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 라는 공공성과 명분을 갖추고 있는데도

​

협회에선 ‘자격사법 위반’으로 틀어막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

법률시장 파이를 키우기에도 시간이 모자란데

​

경찰, 검찰, 법무부, 헌법재판소, 공정위 모두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고 검토를 이미 마친 상황인데

​

협회의 ‘징계권’에 휘둘릴수 밖에 없는 상황을 직접 겪는다?

​

속이 뒤집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결국 로톡에서는 사무실 규모와 직원을 대폭 축소하는 굴욕적인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고

​

‘기득권 카르텔’, ‘킬러규제’ 등등의 공격적인 워딩을 통한 언론플레이 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협회에선 다소 억지를 쓰더라도 전문직플랫폼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

저가 수임경쟁을 막아야했기 때문입니다.

​

수임질서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결국 밥그릇지키기라고 폄하되어도 할말 없는 그런 이유죠.

​

의뢰 건들은 한정되어 있는데

​

법률 플랫폼이 전문직분들의 광고비를 받으며 수임경쟁을 시키면?

​

수임료가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수임료가 낮아지면, 서비스의 품질과 만족도는 하락하게 되고, 결국 생존이 힘들어지죠.

​

전문직 플랫폼만 광고비를 받으며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커지는 현상이 높은 확률로 재현될겁니다.

​

전문직 플랫폼의 영향력이 커지면 자연스레 새로운 기득권이 될 것이고, 기존 권력을 차지하려고 할거구요.

​

결국엔 그들을 가로막았던 자격사법의 규정을 하나씩 뜯어고치며 플랫폼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유도하기 시작할겁니다.

​

안 그럴 것 같으십니까?

이미 플랫폼의 독점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전문직 플랫폼이란게 이전에 없던 새로운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

결국 다른 산업분야에서 효과를 봤던 플랫폼 모델을 그대로 옮겨온 것 뿐입니다.

​

이건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는 문제점들도 그대로 옮겨올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

전문직 플랫폼들이 ‘혁신규제’, ‘기득권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

결국 이들 또한 기존 플랫폼들이 가지고 있는 독점 문제를 해결하진 못하고 있습니다.

​

독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상, 갈등이 해소될 일은 없을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협회들이 내세우고 있는 ‘자격사법 위반’이 정당화가 될순 없습니다.

​

자격사법이 매우 폐쇄적인건 맞는 얘기입니다.

​

‘자격사가 아니면 불법이다’ 라는 법령 하나가

​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애초부터 틀어막기 때문입니다.

​

법률 시장이 다른 시장에 비해 매우 ‘느리고’ 낙후’되었다는 평가를 받는건 다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

​

사실, 협회와 플랫폼의 갈등이란게 어찌보면 불난 집 불구경일수도 있습니다.

​

전문직분들께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실거에요.

​

협회가 이기든, 플랫폼이 이기든 전문직분들께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

하지만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

협회는 전문직분들의 업무영역을 언제까지고 보호해줄 수 없다는 점.

​

플랫폼이 언제든지 전문직분들의 생명줄을 틀어쥘 수 있다는 겁니다.

​

따라서 협회나 플랫폼의 싸움과는 상관없이

​

자신 스스로를 퍼스널브랜딩하고, 알릴 수 있어야 하는 능력이 있어야 해요.

​

그럴 수 만 있다면, 저런 싸움에 정말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

서론이 정말 매우매우 길었는데

​

이제 제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직 플랫폼? 허영심 혹은 평범함에 대한 두려움


법률 플랫폼에 반대하는 콘텐츠 중에서 아래 이미지를 본 적 있습니다.


변호사가 배달음식입니까?

라는 말을 조금만 꼬아서 해석하면

​

‘법률서비스를 배달음식과 같은 취급 하지 마라‘라고 바꿔 볼 수 있고

​

한번만 더 꼬아보면 ‘법률서비스는 이딴 배달음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취급되어선 안된다‘라고 바꿔 볼수도 있습니다.

​

물론 이렇게까지 꼬아서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

일반인 입장에서 저런 문구는 전문직분들의 권위의식과 허영심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요.

​

전문직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

어느정도의 허영심과 권위의식을 갖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

어떤 변호사님은 변호사 자격증을 ‘사치재’로까지 표현하시더군요.

​

그만큼 ‘전문직’이라는 사회적 계급을 포기하기가 어렵다는걸 말씀하시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전문직 분들 중에선 평범한 삶을 혐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

  • 자신은 잘 나가야 한다는 부담감
  • 평범하면 뒤쳐진다는 압박감
  • 무조건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감

​

이러한 사항들이 전문직분들의 퍼스널브랜딩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

정신을 취약하게 만드는 이런 감정들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

영상은 커녕, 자신을 드러내는 간단한 글조차도 써낼수가 없습니다.

​

● 흔하디 흔한 전문가로 보이면 안된다는 생각이

​

● 내가 무조건 잘난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허영심이

​

● 고객들에게 반드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는 생각이 합쳐져

​

글을 쓰기 전부터 정신적으로 탈진하게 될 테니까요.

​

전문직 퍼스널브랜딩.

​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지만, 동시에 구축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

만약 이 글을 보시는 전문직분들이 자신만의 퍼스널브랜딩을 구축하고 싶다면

​

반드시

​

전문직으로서의 자신과

​

인간으로서의 자신 사이에 부딪히는 딜레마를 해결하셔야 할겁니다.

​

추가 칼럼


세무사 블로그 마케팅 | 정보 비대칭
세무사 광고대행사 | 안타까운 점
세무사 마케팅 | 돈 벌게 해준다는 메시지
전문직마케팅 | 그들의 최면기술
전문직 시험 | 보상 받을거란 착각

Post Tags: #전문직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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