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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법무사 개업 | 현실에 숨막히는

2024-06-262024-06-26 업데이트 : 2024-06-26

이 칼럼을 쓰는데 참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

저는 단지 세무사무소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성과를 내었을 뿐,

​

이걸 토대로 다른 법률분야에 대해 아는척하는게 실례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

다만, 노무사 개업을 하시거나,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얘기가 작은 참고사항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기본적인 시장분석은 아래 칼럼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제식 교육이 망가졌다



사무소나 법인에서 수습이신 전문직 분들을 키우는 방식은 도제식 교육일 때가 많습니다.

​

전문가가 이미 습득한 검증된 지식을

​

학습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

이런 도제식 교육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은적이 있습니다.

​

한 법무사님의 사례입니다.

​

한 법무사무소에서 일을하고 계셨는데, 계속 등기소에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일만을 몇 개월동안 반복했다고 하셨습니다.

​

처음엔 신입이니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등기소만 왔다갔다 하는게 이상했다고 하시더군요.

​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채로 있었는데, 야근하는 날 밤 우연찮게 다른 직원분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이죠.

대표님이 뭐하러 일을 빨리 가르쳐주냐고 그러시던데

​

빨리 알려줄수록 빨리 퇴사하고 개업준비 할게 뻔한데

그냥 출입증만 잘 활용하는게 나한텐 이득이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들었던 생각은

​

‘대표가 직원에게 저런 걸 말한다고?’ 였습니다.

​

‘세상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

특정 사례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려는 건 아니구요.

​

다만, 전문직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거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마치 튀김기술 배우려면 10년동안 일하라고 못박은 한 튀김장인의 일화가 떠오르더군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

운도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

사무소나 법인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

그 일이 개업 직후엔 활용하기 힘든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아래 사례처럼요

근무 세무사 | 커리어와 개업간의 괴리

​

법무사 개업, 노무사 개업에 대한 고민


노무사 개업

혹은 법무사 개업을 빠르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겁니다.

​

지금 불황이라 옆에서 우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

개업해도 망하는 곳들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

주변에서 말리는건 다 이유가 있을건데, 노무사님이나 법무사님들도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

좀만 미룰까?

어렵다는데 대부분..


노무사 현실, 그리고 법무사 현실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이 드실거에요.

​

하지만 ‘그럼에도’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

정확히 이 지점에서 법무사개업 or 노무사개업의 실행여부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

​

최근에 개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과 얘기를 나눠본적이 있었는데요.

​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

불황이 짧게 지속될거 같진 않아요.

​

불황이 끝나고 호황기가 다시 찾아오면..

​

그 땐 너도나도 개업을 하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텐데

​

지금부터 개업을 해서 준비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개업과 사업에 필요한 능력치는 전혀 다르다는걸 인지하시고

​

영업과 협상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과 사업자로서 필요한 능력치는 전혀 다르다는걸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

거기까지 생각이 뻗어나가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말이죠..

​

90%를 만드는 작업



영업에 자신 있으신 전문직 분들을 만나뵈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방문상담 진행하면 80%~90%는 수임하는거 같아요.

테이블에 앉혀두면 수임으로 만드는건 잘 할 수 있는데

​

테이블에 앉혀두기까지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

마케팅과 브랜딩은 고객분들을 ‘테이블에 앉혀두기’위한 작업입니다.

​

단순히 테이블에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

‘수임에 방해되는 요소(가격, 서비스 비교)를 제거’한 채로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브랜딩 아닐까요?

​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영업뿐만 아니라

​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관심을 가지시죠.

​

10년만 짧게 보고 개업을 하는게 아니라

​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사무소, 법인을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법률전문직 온라인사업화 강의는 네이버블로그라는 기초적인 도구 안에서

​

어떻게 전문직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Post Tags: #노무사 개업#법무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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