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마케팅 | 대리인 선택의 어려움
법률마케팅의 효용성
지금으로부터 6개월 전, 저는 민사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임대사업자셨는데, 임차인이었던 할머니와 갈등이 심했었거든요.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했던 공간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벌어졌고,
임차인이 고용한 변호사로부터 내용증명서가 날라왔습니다.
내용증명서를 받고 부랴부랴 법률대리인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게 웬걸? 변호사님을 알아보는게 정말 어렵더군요.
비송으로 갈지, 소송으로 갈지 아직 명확하게 판단이 되지 않았고,
만약 비송이면 변호사님이 아니라, 법무사님을 통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만약 소송이라면, 우리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줄 수 있는 변호사님은 어떤 기준으로 알아봐야 하는가,
기타 등등 복잡한 생각들을 머릿속을 스쳐지나갔죠.
제가 법률마케팅 일을 하지만, 소송 당사자로서 법률 대리인을 알아보는건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얼굴이 화끈거리고,
초조해져서 다른 무엇도 집중이 안되며,
손발이 떨리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법률전문가를 제대로 선택하는건 매우 어려우며, 상당부분 행운에 기대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법률대리인 선택의 어려움
변호사로서의 능력을 체크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서면작성능력: 해당 사건 분야에서의 경험과 전문지식
- 평판: 과거 성공 사례와 고객 평가
- 소통 능력: 복잡한 법률 용어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 사건 진행 수: 내 사건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
- 비용: 수임료 구조와 예상 총비용
- 네트워킹: 법조계 내 인맥과 자원 활용 능력
- 전략: 사건 해결을 위한 명확한 전략 제시 능력
- 협상력: 필요시 상대방과 효과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능력
- 법정 경험: 재판 진행 경험과 법정 대응 능력
- 생산성 : 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
이렇게 나열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의뢰인들이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몇 개나 될까요?
기껏해야 2~3개 정도일겁니다.
소통 능력과 비용, 평판 정도인데요.
이 마저도 얼마든지 기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성 높은 지표는 아닙니다.
→ 상담할 땐 정말 소통능력이 좋다가, 사건이 수임되면 거짓말처럼 연락이 안되는 변호사
→많은 비용을 지불했는데, 일처리가 제대로 안되는 변호사
→겉보기에만 화려하고, 실속은 없는 전략을 제시하는 변호사 등
SNS 조금만 찾아봐도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까요.
즉, 고객 입장에선 변호사의 전문성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사실상 ‘일을 맡겨보기 전까진 모른다’ 가 정답인 수준이죠.
그래서 변호사님들 사이에선 ‘일 진짜 못한다’ 평을 들을지라도, 수임은 곧잘 하시는 변호사님들이 꽤 계십니다.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레몬 마켓이 적용되는 시장이라 그렇습니다.
이런 정보비대칭을 줄이기 위한 플랫폼이 나오게 되었으나,
오히려 플랫폼을 규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의뢰인 입장에선 더더욱 변호사님의 능력을 판가름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중에서는 자체적인 지표를 만들어서 판단하시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변호사
- 판사출신 변호사
- 유능한 사무장이 소송업무 보조해주는 곳
- 유료상담 2~3회 받아보기
하지만 이런 것도 직접적인 지표라 보기는 어렵죠..
이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을 잘 처리해줄 수 있다는걸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유료상담의 경우에도 몇 번 연달아 받아보기엔 부담스러운게 현실입니다.
그럼 대체 어떤 지표를 확인하는게 좋을까요?
개인적으론 승소율 지표를 보는게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승소율 지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막혔죠.
2000년대 초에 ‘로마켓’이란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법조인의 개인신상정보와 사건수임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변호사님들의 대한 지표를 공개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여기서 제공하는 지표는 다음과 같았는데요.
- 승소율
- 인맥지수
- 전문성지수
이를 바탕으로 사건을 수임하여 역경매 방식으로 이를 수행할 변호사에게 다시 맡기는 서비스까지 제공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변호사님들께 로톡, 로앤굿보다 훨씬 치명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플랫폼이었죠.
당연히 변호사님들의 반발이 심했고, 소송까지 진행되어 승소율을 비롯한 여러 지표들은 폐기되었고
로마켓은 사업을 더이상 이어나갈 수 없게 되었는데요.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상당히 앞서나간 서비스였지만 그 결과는 정보비대칭을 유지하는 것으로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지금까지도 의뢰인 입장에선 변호사님들의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을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죠.
법률마케팅 대행사 입장에선?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수임 건수를 늘릴 수 있는 창구가 온라인이었습니다.
다만, 이젠 자본력 있는 네트워크펌의 등장으로 인해 온라인마케팅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네이버를 검색해보시면 특정 로펌으로 인해 지면이 도배가 되어 있는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을거에요.
이런 상황에서 의뢰인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요?
변호사님의 신뢰도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을만한 어떤 판단기준도 없으니,
검색결과에 당장 보이는 ‘대형 규모의 로펌’에 저절로 눈길이 가지 않을까요?
결과적으론 역량있는 변호사님이나, 그 역량을 제대로 홍보해야 하는 법률마케팅 대행사나
변호사를 수임해야 하는 의뢰인 모두가 피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변호사로서 신뢰할 수 있는 지표들을 계속 만들어가야 합니다.
신뢰지표를 만들고, 의뢰인에게 자신있게 공개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의 선택을 받는 구조를 계속해서 만들어가야겠죠.
이걸 가능케 하는 것이 콘텐츠입니다.
앞으로 법률마케팅 대행사는 이런 신뢰지표를 어떻게 만들어서 콘텐츠화 시킬 것인지가
생존의 분수령이 될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대행사에 의존하지 않고 법률대리인 분들이 직접 만들어갈수도 있겠죠.
블로그 컨설팅 및 세무삼략에서 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