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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개업과 영업 | 의존적 비즈니스

2024-11-072024-11-07 업데이트 : 2024-11-07

…. 의외였습니다.

​

전문자격사 블로그 컨설팅에 감정평가사분이 신청해주실줄은 몰랐거든요.

​

그동안 감정평가사라면, 굳이 감정평가사 개업할 필요 없고 법인에서 안정적으로 일만 해도 걱정 없는 이미지였었습니다.

​

이 책을 보고서 공감이 되어 신청해주셨다던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미 감정평가사 개업하신지 2년이 지났다고 하시더군요.

​

어떻게 마케팅을 진행하면 좋을지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듣고, 컨설팅 신청서를 작성 부탁드렸습니다.

​

컨설팅 신청서를 받아봤는데, 읽어보니 왜 고민이 되실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

그 고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왜 감정평가사 영업이 중요한가?


평가사분들은 개업 후 다룰 수 있는 업무가 한정적이라 말씀을 드렸던가요?

​

아마 종이책에서는 말씀을 드렸던거 같은데, 블로그에서는 따로 언급을 안했던거 같습니다.

​

감정평가사 분들의 주요 업무영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 개별공시지가 검증
  • 보상
    •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 조세
    • 상속세, 증여세 등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조성용지 분양
    • 주거용지, 공업용지 등의 감정평가
  • 관리처분
  • 자산관리
  • 경매 및 소송
  • 담보
  • 일반거래
  • 부동산컨설팅

​

더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략적인 업무영역은 저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개업한 중소형 감정평가사무소가 다룰 수 있는 업무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

수수료가 큰 업무는 대형평가법인에서 독과점 하고 있고,

​

나머지 부스러기들을 중소 감정평가사무소가 가져가는 형태로 시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경매처럼, 그 부스러기 중 일부는 또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배정하기도 하구요.

​

따라서 개업하신 감정평가사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업무는 매우 한정적입니다.

​

  •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
  • 조세 – 상속세/증여세 등

​

굳이 꼽아보자면 이정도구요.

​

관리처분은 조합장과 정비업체 직원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어야 하고

​

자산관리도 캠코 등 공기업 관계자와 친분이 있어야 합니다.

​

보상업무도 마찬가지구요.

​

왜 감정평가사 영업이 크게 다가오는지 이해되실까요?

​

부정적으로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인맥(배타권)이 없으면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업무가 많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고 조세, 표준지평가는 영업이 안 중요하냐?

​

그건 아닙니다.

​

감정평가사분들이 팜플렛을 만들고 세무사님들께 돌리는 이유는

​

조세평가 자체가 세무사님의 소개를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

혼자서 사업을 주체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

누군가의 소개를 통해서 업무를 수임하는 방식.

​

‘감정평가사 개업’ 관점으로 봤을 땐 주도적으로 사업을 운영해나가기 어렵겠죠.

​

그래서 감정평가사분들이 마케팅에 그다지 관심이 없으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마케팅이 뭐가 중요할까요.

​

극단적으로 말하면

​

황금인맥 1곳만 있어도 마케팅이 필요없는 분야가 바로 평가사 분야인걸요.



감정평가사 개업 업무 – 상속세, 증여세 감정평가


상속세, 증여세 등 세무서비스에서 감정평가를 하는경우가 흔하더군요.

​

그만큼 평가사분들의 매출에 있어서 무시 못하는 비즈니스이기도 합니다.

​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부동산이 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

자산 이점 시점에 부동산의 가치평가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투자자들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만,

​

일반인의 경우 이런 과정이 필요한지 잘 모르고, 필요하더라도 세무사가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있게 처리해주길 원합니다.

​

그래서 세무사분들이 의뢰인으로부터 상속세/증여세 의뢰를 수임 후

​

감정평가사분들께 다시 의뢰를 드리는 방식으로 비즈니스가 형성되어 있는데요.

​

이런 구조 때문에 세무사와 감정평가사간의 갑을관계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

감정평가사분들이 세무사님들과 연결되길 바라는 이유도 이 때문이구요.

​

그런데 평가사분들도 기존 인맥으로 계속 수임을 하는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서 벗어나길 원합니다.

​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결국 의뢰인들이 세무사보다 감정평가사를 먼저 찾게 만들어야 합니다.

​

그러기 위해선 영업도 중요하지만, 브랜딩, 마케팅도 같이 필요한 영역이죠.

​

브랜딩과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이 감정평가사분들을 먼저 인식하고, 왜 중요한지를 설득할 수 있다면

​

의뢰인 -> 세무사 -> 감정평가사 가 아니라

​

의뢰인 -> 감정평가사 -> 세무사

​

이런 구조로 서비스 흐름을 만들수 있으실겁니다.

​

그러기 위해서 감정평가사 개업 후 마케팅이 필요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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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Tags: #감정평가사 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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