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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블로그마케팅 | 효용에 대한 의심

2025-12-102025-12-10 업데이트 : 2025-12-10

유튜브나 SNS를 보면 블로그마케팅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콘텐츠들이 자주 보입니다.

​

왜 부정적으로 보는지 그 이유들을 가져와봤습니다.


블로그가 끝물인 이유를 경영학 기본 이론으로 분석해봄



산업 전망은 마이클포터 5forces론을 씀



하나. 산업 내 경쟁 – 블로그란 매체가 나온지 10년도 훨~씬 넘었고 고인물이 바글바글해 신규가 터잡기 어려움. AI컨텐츠 홍수로 초과 공급



둘. 누구나 개설가능한 점으로 신규 진입자가 끝없이 발생




셋.대체재 위협-이미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컨텐츠 채널 다양하며 AI가 정보성 컨텐츠 즉각 대체 가능



넷.공급자의 힘-광고주는 블로그 말고도 트래픽을 받을 채널이 많아 블로그에 광고 집행 유인 감소




다섯.구매자의 힘-유저들은 블로그 외에 정보 유입 채널이 많고, 최근 AI 컨텐츠 폭증으로 블로그 신뢰도 폭락



블로그의 역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최근 필드에서도 숏폼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임



결론: 유튜브, 틱톡이 대세



출처: 스레드



이 글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블로그는 더 이상 매력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

매력적인 매체라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몰린다는 것이고

​

즉, 매체를 소유한 자(광고주와 퍼블리셔)들에게 자금줄이 된다는 뜻입니다.

​

블로그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

저 또한 마케터로서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

마케팅을 공부하다보면, 매체 효율에 대한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

SNS, 유튜브 등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 마케팅의 효율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

매체별 특성과 효율, 트렌드를 비교 안할 수가 없거든요.

​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저분들이 말씀하신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법률서비스 분야로 놓고보면, 저 말을 하나씩 반박할 수 있는데요.

​

지금부터 법률분야에서 블로그가 어떤 효용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이 콘텐츠를 읽어보신 다음에, 법률 블로그마케팅 매체에 대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겁니다.



법률서비스의 특성




먼저, 법률서비스의 상품 특성부터 살펴봅시다.

​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은 크게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관여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나눈 것인데요.

​

여기서 관여도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

정보 탐색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

관여도가 높은 고관여 상품의 경우, 저관여 상품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는 과정이 깁니다.

​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

고관여 상품은 대부분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

이런 측면에서 법률서비스는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입니다.

​

  • 상품의 품질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고
  • 품질 차이에 따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크며
  • 서비스 제공기간이 길고
  • 그에 따라 가격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소비자들은 법률서비스를 충동적으로 의뢰할 확률이 낮습니다.

​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알아보고, 비교 검토해보며 신중하게 법률서비스를 의뢰하죠.

​

그렇다면 법률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은 어떻게 정보를 찾아볼까요?

​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 그럼 다르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

법률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

고객은 법률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길 원할까요?

​

아시다시피, 법률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들에겐 낯선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를 설명할 때도 일상적인 용어보단, 법률용어를 섞어서 설명해야 할 때가 많죠.

​

전문가들끼리 법률용어를 주고받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더 명확해지고 속도도 빨라지죠.

​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

그래서 정보습득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소비자가 필요 할 때가 아니면 굳이 찾아보지도 않아요.

​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객이 법률서비스 정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객이 정보습득 여정을 스스로 제어하는 매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텐데요.

​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

법률콘텐츠는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고객이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소비되는 콘텐츠에요.

​

맥락도 없이 뜬금포로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해봤자, 고객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

왜? 나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가 있거나 흥미가 동할만한 소재도 아닐 뿐더러

​

낯선 용어들이 나와 콘텐츠를 잘 소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유튜브나 SNS처럼 알고리즘으로 법률콘텐츠가 제공되더라도

​

고객 입장에선 안 보고 다음 콘텐츠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

사람들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빼앗아야 먹고사는 플랫폼 입장에서 법률콘텐츠는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가 아니죠.

​

그래서 법률콘텐츠는 알고리즘에 잘 노출되지도 않고,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

저관여 상품이야, SNS나 영상콘텐츠를 보고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여지라도 있지만

​

법률서비스는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효율이 떨어지죠.

​

몇 장의 이미지와 짧은 텍스트로 구성된 SNS콘텐츠는 법률서비스 정보를 다 담기 어렵고

​

영상의 경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시간순으로 찾아야하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정보 탐색이 불편합니다.

​

영상콘텐츠에 내가 원하는 법률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죠.

​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내가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검색해서,

​

내 속도에 맞춰서 정보습득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런 맥락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블로그인 것이구요.

​

정보습득 여정을 제어한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겁니다.

​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특성과 맥락도 이해가 되실텐데요.

​

  • 구매설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고관여 서비스
  • 낯선 법률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보를 더 풀어내야 하는 법률서비스
  •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피로도가 높고, 능동적인 정보검색이 요구되는 분야

​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

법률서비스와 블로그마케팅, 그리고 트렌드




이제 블로그 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산업 내 경쟁 – 블로그란 매체가 나온지 10년도 훨~씬 넘었고 고인물이 바글바글해 신규가 터잡기 어려움. AI컨텐츠 홍수로 초과 공급




매체가 오래되었느냐, 아니냐, 그에 따라 고인물이 많고 적냐의 관점이 아니라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과 맥락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

유튜브와 SNS는 법률서비스 콘텐츠가 잘 소비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

콘텐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

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소수의 소비자에게 잘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

법률마케팅 분야에선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입니다.

​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둘. 누구나 개설가능한 점으로 신규 진입자가 끝없이 발생



네이버블로그가 누구나 개설 가능한 점으로 신규 진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신규진입자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블로그 매체의 효율이 떨어진다기 보단

​

고인물과의 경쟁을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죠.

​

셋.대체재 위협-이미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컨텐츠 채널 다양하며 AI가 정보성 컨텐츠 즉각 대체 가능




콘텐츠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블로그는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관점보단

​

고도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인지가 주된 관점 포인트입니다.

​

틱톡, 인스타그램은 법률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해 고객이 검색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

유튜브가 강력한 대체재일텐데, 콘텐츠 제공과 습득의 효율은 블로그보다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또한, 법률서비스는 AI 정보성 콘텐츠로 즉각 대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

정보성 콘텐츠를 잘못 제작하면 그 책임이 바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찍어낼 순 없구요.

​

AI 정보성 콘텐츠 제작에 기반이 될 법률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

오히려 콘텐츠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SNS나 유튜브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률정보를 더 찾기 위해서요.


넷.공급자의 힘-광고주는 블로그 말고도 트래픽을 받을 채널이 많아 블로그에 광고 집행 유인 감소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주요 광고주는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네트워크 로펌
  2. 광고/마케팅 대행사
  3. 각 분야별 전문자격사

​

주요 광고주들이 가장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고 있는 채널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로그’와 ‘키워드광고’입니다.

​

한 클릭당 5만원 ~ 20만원까지 거래되는 키워드 광고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이유는 뭘까요?

​

단순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

왜 네트워크 펌들이 그 많은 견제와 욕을 먹어가는 와중에도 법률 블로그마케팅을 여전히 고집할까요?

​

검색 때문입니다.

​

검색은 고객의 욕구와 고민을 가장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

SNS에서는 절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눈치가 보이는 것들도 검색창 앞에선 마음놓고 드러낼 수 있죠.

​

범죄, 이혼, 사업 운영중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등

​

자신의 욕구와 문제, 불안, 고민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순간에 블로그 콘텐츠는 그 접점을 만들어줍니다.

​

그 접점이 숏츠나 몇 장의 사진이 만드는 접점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오죠.

​

내 욕구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

검색에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구매전환에 유리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트래픽이 만들어지는 곳이 검색서비스입니다.

​

오히려 블로그에 광고를 집행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

그래서 법률서비스의 주요 광고주들은 블로그를 포함한 검색서비스에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섯.구매자의 힘-유저들은 블로그 외에 정보 유입 채널이 많고, 최근 AI 컨텐츠 폭증으로 블로그 신뢰도 폭락




‘대체재의 위협’과 ‘공급자의 힘’이 반반씩 섞인 느낌이네요.

​

블로그 외에 정보 유입채널이 많으냐 적으냐보단,

​

블로그 외의 정보 유입 채널(플랫폼)이 법률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

그래야 고객이 채널(플랫폼) 안에서 법률정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을테니까요.

​

SNS콘텐츠는 어려운 법률콘텐츠를 더 짧게 or 이미지로 가공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소비자가 잘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도 크구요.

​

영상콘텐츠 역시 전달할 법률정보를 텍스트로 한 번 정리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

블로그콘텐츠보다 그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

그나마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보성 위주의 콘텐츠이며,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도 관련 영상을 찾는게 매우 어려워지죠.

​

따라서 블로그 외의 정보 유입채널이 있다고 해도, 그 정보 유입채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구요.

​

AI 콘텐츠 역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률콘텐츠 품질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여러 번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

다른 분야에 비해 AI 콘텐츠로 인한 블로그 신뢰도 저하는 덜할거에요.

​

조회수와 구독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블로그마케팅의 효용에 대해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매체간의 우월성을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 이 매체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건 아닙니다.

​

다만 법률서비스의 특성이 있는데,

​

그 특성에 맞는 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



팔로워 수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

미국에서 서비스되는 모금 후원(리워드) 타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패트리온(Patreon) 창업자인 잭 콘티(Jack Conte)인데요.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팔로워 =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플랫폼에서 “빌린” 수치일 뿐, 구독자 100만명이어도 소용없다.

​

이젠 팔로워가 많다고 진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

유튜브를 포함한 SNS는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해졌고, 열심히 모은 팔로워는 허상이 되었다는 주장이죠.

​

팔로워 수는 숫자에 불과하고 결국 깊게 연관된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

마케팅 대행사들이 내세우는 SNS, 유튜브 팔로워와 조회수의 가치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훨씬 적더라도, 필요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법률블로그가

​

전문직분들께는 더 효용있는 마케팅 채널입니다.

Post Tags: #법률서비스#블로그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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