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블로그마케팅 | 효용에 대한 의심
유튜브나 SNS를 보면 블로그마케팅 전망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콘텐츠들이 자주 보입니다.
블로그가 끝물인 이유를 경영학 기본 이론으로 분석해봄
산업 전망은 마이클포터 5forces론을 씀
하나. 산업 내 경쟁 – 블로그란 매체가 나온지 10년도 훨~씬 넘었고 고인물이 바글바글해 신규가 터잡기 어려움. AI컨텐츠 홍수로 초과 공급
둘. 누구나 개설가능한 점으로 신규 진입자가 끝없이 발생
셋.대체재 위협-이미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컨텐츠 채널 다양하며 AI가 정보성 컨텐츠 즉각 대체 가능
넷.공급자의 힘-광고주는 블로그 말고도 트래픽을 받을 채널이 많아 블로그에 광고 집행 유인 감소
다섯.구매자의 힘-유저들은 블로그 외에 정보 유입 채널이 많고, 최근 AI 컨텐츠 폭증으로 블로그 신뢰도 폭락
블로그의 역할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음. 최근 필드에서도 숏폼 마케팅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임
결론: 유튜브, 틱톡이 대세
출처: 스레드
이 글은 광고주와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블로그는 더 이상 매력적인 매체가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매력적인 매체라는 것은 시장의 자금이 몰린다는 것이고
즉, 매체를 소유한 자(광고주와 퍼블리셔)들에게 자금줄이 된다는 뜻입니다.
블로그는 그런 매체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거죠.
저 또한 마케터로서 이 말이 틀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케팅을 공부하다보면, 매체 효율에 대한 비교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SNS, 유튜브 등 어떤 매체를 쓰느냐에 따라 마케팅의 효율이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매체별 특성과 효율, 트렌드를 비교 안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일반적인 상품을 판매할 때는 저분들이 말씀하신 논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법률서비스 분야로 놓고보면, 저 말을 하나씩 반박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법률분야에서 블로그가 어떤 효용을 가지는지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를 읽어보신 다음에, 법률 블로그마케팅 매체에 대한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겁니다.
법률서비스의 특성
먼저, 법률서비스의 상품 특성부터 살펴봅시다.
소비자가 구매하는 상품은 크게 저관여 상품과 고관여 상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여도’를 기준으로 상품을 나눈 것인데요.
여기서 관여도란 소비자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정보 탐색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관여도가 높은 고관여 상품의 경우, 저관여 상품에 비해 소비자가 상품을 탐색하고 비교/평가하는 과정이 깁니다.
그래서 상품을 구매하는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죠.
고관여 상품은 대부분 고가에 거래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법률서비스는 대표적인 고관여 상품입니다.
- 상품의 품질 차이가 극단적으로 크고
- 품질 차이에 따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도 크며
- 서비스 제공기간이 길고
- 그에 따라 가격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법률서비스를 충동적으로 의뢰할 확률이 낮습니다.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꼼꼼히 알아보고, 비교 검토해보며 신중하게 법률서비스를 의뢰하죠.
그렇다면 법률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은 어떻게 정보를 찾아볼까요?
질문이 좀 모호한가요? 그럼 다르게 질문드려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고객은 법률정보가 어떻게 제공되길 원할까요?
아시다시피, 법률서비스는 일반 소비자들에겐 낯선 서비스입니다.
서비스를 설명할 때도 일상적인 용어보단, 법률용어를 섞어서 설명해야 할 때가 많죠.
전문가들끼리 법률용어를 주고받는건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의사소통이 더 명확해지고 속도도 빨라지죠.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법률서비스를 한 번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보습득에 대한 피로도가 높고, 소비자가 필요 할 때가 아니면 굳이 찾아보지도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고객이 법률서비스 정보를 더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고객이 정보습득 여정을 스스로 제어하는 매체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실텐데요.
좀 더 풀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법률콘텐츠는 수동적으로 소비되는 콘텐츠가 아닙니다.
고객이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소비되는 콘텐츠에요.
맥락도 없이 뜬금포로 알고리즘을 통해 제공해봤자, 고객은 눈길도 주지 않습니다.
왜? 나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미가 있거나 흥미가 동할만한 소재도 아닐 뿐더러
낯선 용어들이 나와 콘텐츠를 잘 소비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튜브나 SNS처럼 알고리즘으로 법률콘텐츠가 제공되더라도
고객 입장에선 안 보고 다음 콘텐츠로 넘긴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최대한 많이 빼앗아야 먹고사는 플랫폼 입장에서 법률콘텐츠는 그다지 매력적인 분야가 아니죠.
그래서 법률콘텐츠는 알고리즘에 잘 노출되지도 않고,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저관여 상품이야, SNS나 영상콘텐츠를 보고 충동적으로 상품을 구매할 여지라도 있지만
법률서비스는 충동적으로 구매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효율이 떨어지죠.
몇 장의 이미지와 짧은 텍스트로 구성된 SNS콘텐츠는 법률서비스 정보를 다 담기 어렵고
영상의 경우, 내가 원하는 정보를 시간순으로 찾아야하기 때문에 텍스트보다 정보 탐색이 불편합니다.
영상콘텐츠에 내가 원하는 법률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도 확신할 수 없죠.
따라서 고객 입장에선 내가 필요할 때 법률서비스를 검색해서,
내 속도에 맞춰서 정보습득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 맞춰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매체가 바로 블로그인 것이구요.
정보습득 여정을 제어한다는 게 어떤 얘기인지 이제 감을 잡으셨을겁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특성과 맥락도 이해가 되실텐데요.
- 구매설득에 많은 정보가 필요한 고관여 서비스
- 낯선 법률용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정보를 더 풀어내야 하는 법률서비스
- 그렇기 때문에 콘텐츠 피로도가 높고, 능동적인 정보검색이 요구되는 분야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시 매체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법률서비스와 블로그마케팅, 그리고 트렌드
이제 블로그 전망에 대한 얘기들을 하나씩 반박해보겠습니다.
산업 내 경쟁 – 블로그란 매체가 나온지 10년도 훨~씬 넘었고 고인물이 바글바글해 신규가 터잡기 어려움. AI컨텐츠 홍수로 초과 공급
매체가 오래되었느냐, 아니냐, 그에 따라 고인물이 많고 적냐의 관점이 아니라
제공하는 상품의 특성과 맥락에 맞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입니다.
유튜브와 SNS는 법률서비스 콘텐츠가 잘 소비될 수 없다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콘텐츠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소수의 소비자에게 잘 도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률마케팅 분야에선 더 중요하게 봐야 할 지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지요.
둘. 누구나 개설가능한 점으로 신규 진입자가 끝없이 발생
네이버블로그가 누구나 개설 가능한 점으로 신규 진입자가 쉽게 진입할 수 있다는 점은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쉽게 마케팅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규진입자가 계속 많아지기 때문에 블로그 매체의 효율이 떨어진다기 보단
고인물과의 경쟁을 어떻게 피해가느냐가 중점적으로 다뤄져야 하죠.
셋.대체재 위협-이미 유튜브,틱톡,인스타그램 등 컨텐츠 채널 다양하며 AI가 정보성 컨텐츠 즉각 대체 가능
콘텐츠 채널이 다양하기 때문에 블로그는 쉽게 대체될 수 있다는 관점보단
고도화된 검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 무엇인지가 주된 관점 포인트입니다.
틱톡, 인스타그램은 법률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해 고객이 검색하는 채널은 아닙니다.
유튜브가 강력한 대체재일텐데, 콘텐츠 제공과 습득의 효율은 블로그보다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법률서비스는 AI 정보성 콘텐츠로 즉각 대체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정보성 콘텐츠를 잘못 제작하면 그 책임이 바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콘텐츠를 찍어낼 순 없구요.
AI 정보성 콘텐츠 제작에 기반이 될 법률콘텐츠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오히려 콘텐츠 부족에 시달리기 때문에 SNS나 유튜브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다소 불편하더라도 법률정보를 더 찾기 위해서요.
넷.공급자의 힘-광고주는 블로그 말고도 트래픽을 받을 채널이 많아 블로그에 광고 집행 유인 감소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주요 광고주는 3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네트워크 로펌
- 광고/마케팅 대행사
- 각 분야별 전문자격사
주요 광고주들이 가장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고 있는 채널은 아이러니하게도 ‘블로그’와 ‘키워드광고’입니다.
한 클릭당 5만원 ~ 20만원까지 거래되는 키워드 광고에 가장 많은 돈이 투자되는 이유는 뭘까요?
단순합니다. 그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네트워크 펌들이 그 많은 견제와 욕을 먹어가는 와중에도 법률 블로그마케팅을 여전히 고집할까요?
검색 때문입니다.
검색은 고객의 욕구와 고민을 가장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순간입니다.
SNS에서는 절대 대놓고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눈치가 보이는 것들도 검색창 앞에선 마음놓고 드러낼 수 있죠.
범죄, 이혼, 사업 운영중에 발생하는 법률문제 등등
자신의 욕구와 문제, 불안, 고민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한 순간에 블로그 콘텐츠는 그 접점을 만들어줍니다.
그 접점이 숏츠나 몇 장의 사진이 만드는 접점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오죠.
내 욕구에 대한 답을 직접 확인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검색에는 의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구매전환에 유리하고, 가장 가치가 높은 트래픽이 만들어지는 곳이 검색서비스입니다.
오히려 블로그에 광고를 집행할 이유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법률서비스의 주요 광고주들은 블로그를 포함한 검색서비스에 많은 광고비를 투자하는 것입니다.
다섯.구매자의 힘-유저들은 블로그 외에 정보 유입 채널이 많고, 최근 AI 컨텐츠 폭증으로 블로그 신뢰도 폭락
‘대체재의 위협’과 ‘공급자의 힘’이 반반씩 섞인 느낌이네요.
블로그 외에 정보 유입채널이 많으냐 적으냐보단,
블로그 외의 정보 유입 채널(플랫폼)이 법률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좀 더 따져봐야 하는데요.
그래야 고객이 채널(플랫폼) 안에서 법률정보를 제대로 습득할 수 있을테니까요.
SNS콘텐츠는 어려운 법률콘텐츠를 더 짧게 or 이미지로 가공하는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다고 해서 소비자가 잘 소비하지 않는다는 점도 크구요.
영상콘텐츠 역시 전달할 법률정보를 텍스트로 한 번 정리하고,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썸네일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블로그콘텐츠보다 그 수가 적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만든다고 하더라도 정보성 위주의 콘텐츠이며, 조금만 더 깊게 파고들어도 관련 영상을 찾는게 매우 어려워지죠.
따라서 블로그 외의 정보 유입채널이 있다고 해도, 그 정보 유입채널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구요.
AI 콘텐츠 역시 만든다고 하더라도 법률콘텐츠 품질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팩트체크를 여러 번 거치면서 만들어집니다.
다른 분야에 비해 AI 콘텐츠로 인한 블로그 신뢰도 저하는 덜할거에요.
조회수와 구독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블로그마케팅의 효용에 대해 길게 설명드렸습니다.
매체간의 우월성을 비교해봤을 때, 무조건 이 매체가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려는건 아닙니다.
다만 법률서비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는 매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제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팔로워 수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서비스되는 모금 후원(리워드) 타입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패트리온(Patreon) 창업자인 잭 콘티(Jack Conte)인데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팔로워 = 자산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플랫폼에서 “빌린” 수치일 뿐, 구독자 100만명이어도 소용없다.
이젠 팔로워가 많다고 진짜 영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SNS는 알고리즘이 제일 중요해졌고, 열심히 모은 팔로워는 허상이 되었다는 주장이죠.
팔로워 수는 숫자에 불과하고 결국 깊게 연관된 사람이 몇 명인가가 중요해졌습니다.
마케팅 대행사들이 내세우는 SNS, 유튜브 팔로워와 조회수의 가치를 다시 점검해봐야 합니다.
오히려 눈으로 보이는 숫자는 훨씬 적더라도, 필요한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법률블로그가
전문직분들께는 더 효용있는 마케팅 채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