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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Course target / 변호사마케팅 | 법률서비스를 판매하는 법 [26년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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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 법률서비스를 판매하는 법 [26년 내용 추가]

2025-12-112026-01-08 업데이트 : 2026-01-08

변호사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비스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사회에선 2가지 의미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1. 재화를 생산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운반/배급하거나 생산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

​

2. 남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것. 특히 장사에서 손님을 접대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것.

​

그럼 이 서비스를 판매하려고 할 때, 일반적인 제품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서비스는 일반적인 제품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제품은 보는 즉시 만족감을 안겨주지만,

​

서비스는 구매결정을 내릴 때까지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

서비스는 사는 순간부터 만질수도, 맛볼수도, 느낄수도, 냄새를 맡을수도, 볼 수도 없죠.

​

또한 제품에는 가격표가 붙어있지만, 법률서비스는 사건별로, 상황별로 가격이 달라집니다.

​

법률서비스는 일반적인 서비스와 다르게, 더욱 가격을 숨기고, 품질을 판단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변호사마케팅이 어렵습니다.

​

자주 거래되는 서비스가 아니고, 품질을 예측할수도 없으며, 그에 따라 가격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

  • 서비스 품질 보증이 어려운 점
  • 서비스에 대한 요구나 통제도 어려운 점
  • 서비스의 차별화나 경쟁우위를 내세우기 어렵다는 점

​

이 모두가 변호사 마케팅을 할 때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죠.

​

법률서비스 자체가 차별화가 어렵고, 경쟁우위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

​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스스로를 브랜딩할 때, 다음과 같은 신호들을 내세우는 것입니다.

​

  • 교육(학벌)
  • 업무 성과
  • 이력

​

이런 신호를 내세우지 못하면, 서비스의 품질을 더욱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자니, 이미 엄청난 분들이 많습니다.

​

이력으로는 절대 경쟁이 안될만큼 대단하신 분들이 법률광고엔 널려 있습니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차별화시켜야 합니다.

​

그래서 많은 변호사님들이 브랜딩을 신경쓰시는 것이죠.

​

이력, 업무성과, 학벌 등의 기존 신호와는 다른 것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마케팅을 하며 부딪히는 문제



브랜딩이 중요한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

그 브랜딩을 만드는것이 어렵다는게 진짜 문제입니다.

​

왜 어려울까요?

​

이력이나 학벌이 부족해서?

​

업무역량을 내세우기 어려워서?

​

둘 다 맞는 말일 수 있는데요.

​

변호사마케팅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따로 있습니다.

​

바로 변호사님이 사람을 바라보는 환멸과 냉소입니다.

​

변호사는 필연적으로 사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사람을 믿지 않아야 할 수 있는’ 업무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

어쩌면 사람을 싫어할 수 밖에 없는 경험과 업무를 하는데,

​

아이러니하게도 변호사 마케팅과 브랜딩이 성공적이려면, 고객에게 믿음을 줘야 하죠.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잘 도와주겠구나.

​

무엇보다 의뢰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주는구나



이런 뉘앙스가, 이런 느낌이 콘텐츠에 드러날 수 있어야 합니다.

​

물론, 이런 콘텐츠를 만들 순 있습니다.

​

그런데 이런 콘텐츠를 만들면, 여러분을 속이고 이용하려는 악성 문의가 올 확률도 더 높아집니다.

나 신경써준다면서요?

​

이만큼 돈을 냈는데..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라며 초장부터 사람을 지치게 만들수도 있고.

​

변호인을 속이는 의뢰인, 온갖 인간군상의 모습들을 보면서 지치실 수도 있죠.

​

이건 굳이 마케팅과 브랜딩 때문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

이런 고객이 오는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마케팅과 브랜딩을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

신뢰 좋고, 확신 좋습니다.

​

그런데 이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것은

​

그럼에도 ‘변호사님께서 의뢰인을 환대할 수 있는가?’ 입니다.

​

서비스, 그리고 환대




얼마 전 책을 읽는데 인상깊은 구절이 있었습니다.


서비스와 환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였는데요. 환대와 서비스가 어떤 부분에서 다를 것 같으십니까?

​

대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서비스는 무채색, 환대는 유채색이라고 하더군요


무채색은 능수능란하게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뜻이고


유채색은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는 뜻입니다.

​

법률 업무와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률서비스지만,

​

의뢰인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마음을 다하는 것은 환대입니다.

​

법률마케팅을 할 때, 콘텐츠를 통해 전달해야 하는 것은 신뢰와 확신입니다.

​

하지만 그 신뢰와 확신을 완성시키는 것은 ‘환대’입니다.

​

  • 선의로 의뢰인을 맞이하는 관계
  • 의뢰인이 환영받는 느낌

​

인간불신을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변호사로서

​

여러분은 과연 의뢰인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

저는 이에 대한 답이 변호사로서의 브랜딩 성패를 가른다고 생각하구요.

​

우리가 앞으로 진행해야 하는 마케팅이라고 생각합니다.

​

법률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는 아래 교육을 통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마케팅 | 불황일수록 알아둬야 할 것들 –
26년 내용 추가



이전 칼럼에서도 했었던 얘기입니다만

​

AI와 불황이 동시에 덮치면서, 전문직 분야가 그 어느때 보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

변해야 한다. 앞으로의 일에 대비해야 한다. 등등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

사실 주변의 호들갑일뿐, 그게 피부로 체감되진 않을 수 있는데요.

​

그런데 개업하신 변호사님들은 느끼실겁니다.

​

점점 수임하기가 정말 어려워지고 있어요.

​

불경기일 때 오히려 활황인 회생/파산 등 몇몇 분야를 제외하곤

​

현재 광고비를 지출해도, 마케팅을 해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처럼 느낄 때가 많습니다.

​

당장 변호사마케팅을 통해 의뢰인을 데려와야 하는건데,

​

‘마케팅 대행사에선 몇개월은 걸리는 일이다’ 라는 얘기를 반복하고 있으니 속이 터질 수 밖에요.

​

그래서 ‘바로 성과 내드립니다.’ ‘매출 바로 올려드립니다’ 하는 대행사의 영업에 혹할 수 있는데요.

​

이에 대해 속지 마시고, 스스로 변호사 블로그마케팅을 배워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마케팅 마스터클래스

​

불황일수록 광고, 마케팅 비용을 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변호사마케팅이나 광고에 대한 투자를 아예 안하는건 다른 문제입니다.

​

왜냐하면 의뢰인이 여러분을 알고 찾아올 수 있는 경로가 아예 없어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

실제로 많은 기업이 불황기에 가장 먼저 줄이는 비용이 마케팅/광고 비용이지만

​

동시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와 실험이 진행되는 분야도 마케팅/광고 분야입니다.

​

마케팅과 광고 비용이 줄어든만큼, 효율적으로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도 마케팅이나 광고를 대신 해줄 수 있는 대행사를 찾게 되는데요.

​

마케팅 예산이 줄어들면, 마케팅 대행사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

월 200만원, 300만원 예산으로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죠.

​

대행사 입장에서도 이해는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를 생각하면 이익이 나지 않는 구조니까요.

​

불황일수록 딜레마에 빠지는겁니다.

​

마케팅은 해야 하는데, 예산은 적고, 맡길 곳도 없습니다.

​

외주를 줄 만큼 여유롭지도 않고,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

직접 배워서, 직접 하는 것이 남는거죠.

​

물론 처음에는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

“나는 마케팅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는 의구심이 들 수도 있는데요.

​

블로그로 하는 법무법인 마케팅이나 변호사마케팅은 방법만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

블로그마케팅의 구조를 알고 알려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생각보다 쉽게 배워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

불황기에 마케팅 예산을 줄이는 건 당연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

하지만 마케팅 자체를 포기하는 건 폐업하겠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

경쟁사들도 똑같이 어렵지만, 그 와중에도 고객에게 보이는 법률사무소만 살아남을 수 있을테니까요.

​

대행사가 해주지 않는다면, 직접 하면 됩니다.

​

오히려 더 좋습니다. 여러분의 법률서비스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여러분이니까요.

​

변호사 블로그마케팅은 제대로 된 방법만 배운다면, 외주보다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굳이 지금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전문가로서 나를 브랜딩하고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익혀두신다면

​

추후 개업할 때 다른 변호사님보다 훨씬 덜 막막한 상황에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전문직을 위한 마케팅 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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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 Tags: #변호사 마케팅#변호사마케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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