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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문직 개업 | 장사와 사업의 차이

2025-12-102025-12-10 업데이트 : 2025-12-10

요즘 시간 날 때마다 계속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세이노의 가르침‘ 이라는 책인데요. 원래는 PDF 제본으로만 구해서 읽던 책이었는데, 올해 3월에 종이책으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률전문직 개업과는 별개로 사업과 성공에 대해 고민해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읽어보셨을 책이라 생각합니다.

​

이 책을 글 첫머리부터 언급하는 이유는, ‘세이노의 가르침’ 책 내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전문직 개업 | 장사와 사업의 차이

장사는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를 중심으로 하여 근거리 원내의 사람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것

​

사업은 그것이 행하여지는 지리적 장소가 주는 한계를 뛰어넘어 원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

세이노의 가르침 – 211p




책에서는 장사와 사업의 차이를 ‘물리적 거리’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인 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면 사업, 그렇지 않다면 장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지요.

​

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분들의 업종은 장사일까요, 아니면 사업일까요?

​

활동 반경을 생각해보면 장사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객의 활동 반경이 법률 전문가분들의 물리적으로 동심원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법률 전문가분들은 대부분 마케팅 보다는 영업기술을 익히는데 초점을 두지요.

​

사무소를 중심으로 의뢰인을 만나고,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영업이 이뤄지니까요.

​

그래서 법률 전문가 개업을 할 때. 사무소의 위치를 신경쓰시는 것 아닐까요?

​

요즘에는 위치의 중요성이 많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곧이 곧대로 믿으시면 안됩니다.

​

위치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물리적인 장소를 초월하여 본인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 도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

이런 마케팅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사무실의 위치는 여전히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입니다.

​

법률 장사에서 법률 사업으로 발전하려면



법률 전문가 분들께 ‘장사’라는 표현은 거북하게 다가오실지도 모르겠습니다.

​

아마 높은 확률로 거북하게 느껴지시겠지요.

​

피땀 흘려 쌓은 고급 지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법률전문직 개업을 처음 하신다면 그 시작은 ‘사업’이 아니라 ‘장사’입니다.

​

왜냐하면 사무실에 있는 지역에서만 의뢰인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

입소문이 나서 유명해진다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오실 수 있겠지만, 매우 한정적일 것입니다.

​

결국 법률 전문가분들이 있는 지역을 넘어서서, 전국 각지에서 의뢰인이 연락하고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인터넷을 통하여 자신을 영업할 수 있는 브랜딩/마케팅 기술을 익히는 것입니다.

​

그래야 물리적인 장소에 제약을 받는 장사를 넘어서서,

​

법률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사업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브랜딩/마케팅 도구가 바로 블로그입니다.

​

블로그를 잘 활용한다면, 자신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전국 각지에 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저는 블로그, SNS, 유튜브 등을 통하여 자신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마케팅 자립력이라 표현합니다.

​

법률 플랫폼, 마케팅 대행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

자신의 법률 전문성 직접 알릴 수 있는 홍보 능력을 갖추는 것.

​

이것이 현재, 법률 전문가분들이 개업 후 생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진짜 광고가 필요한 곳


진짜 광고가 필요한 곳은 품질에 차이가 나고,


그 차이를 구매자가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해줘야하는 산업입니다.

​

법률 산업이 바로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의뢰인은 전문가의 법적 지식 깊이를 직접 판단하기 힘듭니다.

​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전문성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수임할 수 있지요.

​

하지만 어떻게 자신의 전문성을 표현하고 알려야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

오늘도 실력 있는 법률 전문가분들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놓칩니다.

​

제가 판매하고 있는 세무삼략은

​

적어도 세무사님들이 어떻게 블로그를 운영해야 할지 A-Z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세무사무소를 블로그로 키워본 마케터의 관점에서

​

블로그 마케팅을 실전기술로 알려드리는 ‘세무 마케팅 교과서’입니다.

​

어떤 마음으로 세무삼략을 만들었는지는

​

아래 칼럼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세무삼략 기본편 판매 안내 – 24.12.31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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