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개업

노무사 법무사 개업 | 현실에 숨막히는

이 칼럼을 쓰는데 참 망설임이 많았습니다.

저는 단지 세무사무소에서 마케팅 중심으로 성과를 내었을 뿐,

이걸 토대로 다른 법률분야에 대해 아는척하는게 실례가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무사 개업을 하시거나, 법무사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얘기가 작은 참고사항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시장분석은 아래 칼럼들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도제식 교육이 망가졌다



사무소나 법인에서 수습이신 전문직 분들을 키우는 방식은 도제식 교육일 때가 많습니다.

전문가가 이미 습득한 검증된 지식을

학습자와 전문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습득하도록 도와주는 방식인데요.

이런 도제식 교육이 철저히 무시되고 있는 사례를 하나 들은적이 있습니다.

한 법무사님의 사례입니다.

한 법무사무소에서 일을하고 계셨는데, 계속 등기소에 서류만 왔다갔다 하는 일만을 몇 개월동안 반복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신입이니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변함없이 등기소만 왔다갔다 하는게 이상했다고 하시더군요.

계속 의문을 품고 있는채로 있었는데, 야근하는 날 밤 우연찮게 다른 직원분들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게 된 것이죠.

대표님이 뭐하러 일을 빨리 가르쳐주냐고 그러시던데

빨리 알려줄수록 빨리 퇴사하고 개업준비 할게 뻔한데

그냥 출입증만 잘 활용하는게 나한텐 이득이라고..


여기까지 얘기를 들었을 때 바로 들었던 생각은

‘대표가 직원에게 저런 걸 말한다고?’ 였습니다.

‘세상엔 별의 별 사람이 다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렇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례였습니다.

특정 사례 하나만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려는 건 아니구요.

다만, 전문직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런 사례들은 점점 늘어날거라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치 튀김기술 배우려면 10년동안 일하라고 못박은 한 튀김장인의 일화가 떠오르더군요.


전문직 시험에 합격한다고 해서, 무조건 일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고

운도 매우 많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소나 법인 들어가서 일을 배운다고 하더라도,

그 일이 개업 직후엔 활용하기 힘든 업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례처럼요

법무사 개업, 노무사 개업에 대한 고민


노무사 개업

혹은 법무사 개업을 빠르게 준비하고 계신 분이 있으실겁니다.

지금 불황이라 옆에서 우려를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거에요.

개업해도 망하는 곳들 많습니다. 그게 현실이니까요.

주변에서 말리는건 다 이유가 있을건데, 노무사님이나 법무사님들도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

좀만 미룰까?

어렵다는데 대부분..


노무사 현실, 그리고 법무사 현실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이 드실거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개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정확히 이 지점에서 법무사개업 or 노무사개업의 실행여부가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업을 준비하시고 계신 분과 얘기를 나눠본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불황이 짧게 지속될거 같진 않아요.

불황이 끝나고 호황기가 다시 찾아오면..

그 땐 너도나도 개업을 하고 경쟁이 더 치열해질텐데

지금부터 개업을 해서 준비해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은 개업과 사업에 필요한 능력치는 전혀 다르다는걸 인지하시고

영업과 협상에 관한 것들을 하나씩 배우고 있다고 하시더군요.

근로자로서 일하는 것과 사업자로서 필요한 능력치는 전혀 다르다는걸 알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뻗어나가는게 쉬운일이 아닌데 말이죠..

90%를 만드는 작업



영업에 자신 있으신 전문직 분들을 만나뵈면 이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방문상담 진행하면 80%~90%는 수임하는거 같아요.

테이블에 앉혀두면 수임으로 만드는건 잘 할 수 있는데

테이블에 앉혀두기까지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세요.

마케팅과 브랜딩은 고객분들을 ‘테이블에 앉혀두기’위한 작업입니다.

단순히 테이블에 앉혀두는 것이 아니라,

‘수임에 방해되는 요소(가격, 서비스 비교)를 제거’한 채로 테이블에 앉히는 것이 브랜딩 아닐까요?

그 필요성을 알고 계신 분들은 영업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관심을 가지시죠.

10년만 짧게 보고 개업을 하는게 아니라

20년, 30년을 바라보고 사무소, 법인을 운영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전문직 온라인사업화 강의는 네이버블로그라는 기초적인 도구 안에서

어떻게 전문직 브랜딩과 마케팅을 해야 할지에 대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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