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퍼스널브랜딩 | 비용 딜레마
전문직 퍼스널브랜딩을 다루 법률마케팅 교육을 수강하신 회계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부산에 계시는 회계사님인데, 일 때문에 가끔 서울로 올라오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뵐 기회가 있을 때 뵙는 분인데요.
한 달 전쯤인가,
회계사님으로부터 부산으로 내려와 직원들 대상으로 강의 한 번 해줄 수 있겠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저는 좋다고 말씀드린 후, 강의자료를 준비해서 저번주에 부산에 다녀왔었는데요.
강의를 잘 마치고
회계사님과 저녁을 먹으면서 나눴던 얘기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보면 좋을 주제가 있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전문직 퍼스널브랜딩이 꼭 필요해진 시대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큰 고민은 역시 직원분들에 대한 것일텐데요.
자세한 내부사정을 공개할 순 없지만,
회계사님은 세무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여러가지 시도를 내부적으로 진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잘 안되어서, 강의를 통해서라도 조금씩 변화를 주려고 하고셨던건데요.
본인이 직접 뛰면야 지금 세무회계사무소에서 벌어들이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더 많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뛰지 않고,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죠.
그게 더 윗 단계의 사업방식이라 생각하셨고, 저도 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직원분들이 자신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질 않은 것이죠.
최소한 이 정도의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 하는둥 마는둥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실무 직원분들은 업계 표준의 서비스보다 더 제공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동안 배워온 자신만의 업무 방식이 있고, 거기서 더 하는걸 몹시 싫어하시죠.
이해 못 할 일도 아닙니다.
일단 일에 대한 접근 방식과 생각이 예전 세대와는 많이 바뀌었구요.
돈을 더 주지도 않는데, 뭣하러 더 노동을 제공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의뢰인도 압니다.
고객들도 다 압니다. 내가 받는 서비스가 거기서 거기라는거.
다른 곳보다 더 낫기 때문에 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기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두는 것이죠.
결국 법률서비스의 저품질이 진짜 문제고,
그 저품질의 원인은 법률서비스의 가격이 수십년째 그대로라는 점입니다.
법률서비스 가격을 예전보다 높여서 받질 못하고 있고,
그 때문에 직원에게 돌아갈 인건비도 더 높이지 못하는 것이며
그 때문에 서비스의 품질도 개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인건비여도 이미 한계이기 때문이죠.
업계 자체의 문화, 분위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긴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손놓고 있을수도 없죠.
결국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높이고 그만큼 비용도 높게 받아야 합니다.
10만원, 15만원의 세무기장료가 아니라
30만원, 40만원의 세무기장료를 받는다면
직원분들의 마음가짐도 그만큼 달라집니다.
그만큼 돈을 받고 있으니,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는 명분도 있고 설득도 쉬우니까요.
비단 세무기장 뿐 아니라 다른 법률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는 비용을 높이면, 서비스 품질도 개선하기 더 수월해집니다.
일단 ‘이것밖에 못받는데 이렇게까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라는 생각 자체를 없앨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법률서비스의 가치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직 퍼스널브랜딩, 법률사무소 브랜딩이 잘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높은 비용을 합리화시킬 콘텐츠
전문직 브랜딩이 잘 이뤄지기 위해선,
더 나아가 법률서비스의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만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의뢰인분들이 다른 곳보다 많은 돈을 선뜻 지불할 리 없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돈을 내고서라도 당신에게 의뢰를 해야 할 이유를 만들어줘야 하고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득시킬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 왜 그렇게 비싸게 줬어? 내가 아는 곳은 그것보다 훨씬 싼데, 나에게 말하지..’ 하더라도
‘비싼거 알면서도 맡긴거야. 여긴 다른 곳과는 다르거든’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고객들이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문직 퍼스널브랜딩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진행하는 법률마케팅 교육과 부트캠프에선 전문직브랜딩을 만들기 위한 여러 질문들을 드립니다.
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브랜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요.
다른 곳에서는 전혀 알려주지 않는 여러 사항들을 말씀드리며 진행하고 있습니다.